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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
신입학 대졸자 학점인정

작성자
간호학과
등록일
2026-03-18
조회수
149
첨부파일

안녕하십니까, 간호학과 사무실입니다.


문의 주신 내용이 학점 인정에 대한 규정 및 심사 내용등 구체적인 사항을 포함하고 있고,


개인의 학점관리(수강신청 및 수강취소) 등 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.


학과사무실을 방문해주시거나,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교수님 면담이 가능합니다.


학과사무실로 전화주세요.


[학점인정 절차 안내]


1.  근거 : 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학점인정 세부규정에 의거하며 제3조 2(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의 학점인정)  교양과목 : 동일하거나 유사 - 전공과목 : 동일하거나 유사 / 나머지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가능


2. 신청 절차 : 


 학점인정 신청 서류 제출 안내(2월말) → 학과사무실 제출(3월 첫째주까지) → 학과장님 심사(1차)→ 교무처 심사(2차)→  교무처 학점 인정 공지→ 학과 학생 통지